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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은 높지 않으나 소득분위가 높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자격이 없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소득 5분위를 낮추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국가 장학금 항소 검토 (신청 업데이트)
먼저 전화를 하면 대기시간은 5분 정도. 상담원에게 연락한 후 “소득 변동이 반영되지 않아 항소하려고 합니다.
‘하고 반발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업데이트 요청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서류는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확인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홈페이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Submit 버튼을 클릭하면 업데이트 요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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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서류가 없을 경우 바로 확인이 진행되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 SMS로 안내하여 서류 재제출을 안내해 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 및 결석사유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건에 딱 맞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부모와 지원자 모두의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득 5분위가 생각보다 높으면 항소를 해야 합니다.
제 주변에는 1차 산정 당시 7단계였는데 항소를 통해 3단계가 되자 지급되는 연봉이 200만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소득구분계산에 의문이 있는 경우 소득계산 내용을 확인하시고, 착오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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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절차에 따라 연방장학금 신청 후 소득 5분위를 계산하라는 SMS를 받았으나 소득 5분위가 예상보다 높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와 상담 후 홈페이지 SMS 접수 후 14일 이내(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접수 가능합니다.
1.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이의 신청(학생 → 재단)
– 소득등급 산정내역 조회 후 이의신청이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고발(대학생 → 재단)
– 이의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모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접수
– 학자금 대출 신청일 1개월 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장학금 – 학자금지원 섹션 – 최신 학자금지원 섹션 신청
3. 이의신청 심사 및 소득한도 재산정 기한(재단 → 학생)
– 이의신청은 소득구분 산정기준 및 정부복지기준에 의거 심사
– 필요 시 7일 이내 추가 영수증이 필요하며, 그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해야 합니다.
– 접수 순서대로 진행, 시간이 많이 소요
4. 재산정 결과 통보(재단 → 대학생)
– 홈페이지에서 재계산된 소득범위 확인
– 소득계층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순위가 상승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득구간 재계산으로 5분위가 낮아지면 후속 절차를 기다리면 된다.
그 이후의 자세한 절차는 다음 기사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신입생 국가장학금 선발계획 및 합격자 발표 후 납부절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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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가장학금 1종, 대학생 누구나 지원, 8단계 이하(다자녀, 자립청소년, 기본소득, 소득기준)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