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자신의 집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집중하십시오. 도심에 거주하는 1인 또는 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설계된 주택 유형입니다.
오늘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무엇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오피스텔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생활주택이란?
복합형 연립주택, 다가구, 원룸형 소형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건축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역세권 등 도시지역에 위치한 주택으로 300세대 이내로 건축말한다
전용면적은 85㎡ 미만이지만 지하실을 설치할 수 없고 청약 없이 누구나 살 수 있어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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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의 장단점
도시계획의 장단점을 살펴보자.
도시생활주택의 장점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입주 가능
전용 면적이 넓다
발코니 확장 등 자유롭게 변경 가능
재판매 제한 또는 실제 거주 제한 없음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점은?
편의시설 등 커뮤니티 공간 부족
주차 공간 부족
덤핑에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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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점
외부와 내부는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시생활주택의 경우 주택법 적용, 일반 주택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준주택으로 건축법상 건축물로 분류됩니다.
있을 수있다.
도시 생활 주택은 더 많은 주거 공간입니다 닫다.
따라서 케이터링 시설 또는 발코니 확장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용률은 아파트와 비슷한 70~80% 수준이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일부 숙박이 가능하나 상업지역에 위치하여 주로 업무공간으로 사용된다.
만들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도시 생활 주택
용도 : 주거시설(주택법에 따름)
취득세 : 1.1% (주택임대업 등록시 면적 60㎡미만 100% 면제)
재산세 : 주택에 적용(세율 0.1~0.4%)
종합부동산세 : 적용
양도소득세 : 1년 미만 40% / 1년 이상 일반누진세율 6~42%
오피스텔
용도 : 업무시설(주거용으로 사용시 주거시설로 간주)
취득세: 4.6%
재산세 : 건축물에 적용(세율 과세표준의 0.25%)
종합부동산세 : 업무용 제외, 주거용으로 적용
양도소득세 : 1년 미만 50%, 1~2년 40%, 2년 이상 보유 시 일반누진세율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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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평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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