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동우 창조경제혁신지원센터 본부장입니다.
창업할 때는 개인사업자부터 시작합니까?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개인사업자부터 시작해서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는 게 맞나요? 본부장님, 저 개인사업자부터 성실신고를 하게 되고 이제 법인전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의 글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설립부터 개인사업자로 법인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은 무조건 벌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아시죠?사업은 세금도 절세해야 하고 인건비도 아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경영자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분리과세 제외)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 1천2백만원 이하 6% -4천6백만원 초과 4천6백만원 이하 15% 8천8백만원 초과 5,220,000원 이하 24% 1억5천만원 초과 14,900,000원 이하 35% 3억원 초과 19,400,000원 이하 38% 5억원 초과 25,400,000원 이하 40% 10억원 초과 35,400,400,000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1천2백만원
가볍게 종합소득세를 얼마나 내게 될지 계산해볼까요?과세표준이 1천2백만원일 경우 4천6백만원을 초과하고 1백8만원 이하이므로 15% 세율에 해당하며 누진공제금액 3백402만원을 공제받으면 3천만원이 나옵니다.
공식은 3천만원x15%-1,080,000=3,420,000 한국은 세금이 절반이라는 말이 헛되이 나온 말이 아닙니다.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 38% 구간에 해당하게 되면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내게 되면 거의 47%~48%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볍게 종합소득세를 얼마나 내게 될지 계산해볼까요?과세표준이 1천2백만원일 경우 4천6백만원을 초과하고 1백8만원 이하이므로 15% 세율에 해당하며 누진공제금액 3백402만원을 공제받으면 3천만원이 나옵니다.
공식은 3천만원x15%-1,080,000=3,420,000 한국은 세금이 절반이라는 말이 헛되이 나온 말이 아닙니다.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 38% 구간에 해당하게 되면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내게 되면 거의 47%~48%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법인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 2억원이하 10% -200억원초과 2000억원이하 20% 3000억원초과 4억2000만원이하 22% 94억2000만원초과 25% 2억원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62DE04C58BF0FF11A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에 해당됩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에 해당됩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어떻게 될까요?업종수익금액(14년도~17년도 귀속) 수입금액(18년도 귀속부터) 농·임·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기타업종 해당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해당연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해당연도 수입금액 7억5천만원 이상 해당연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5개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서비스업수입금액의 대상 과세기간은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판정할 때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는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한 제재의 3가지가 있으며 성실신고확인 주요항목으로 1) 주요매출처2) 주요매입처3) 주요유형자산명세4) 차입금 및 지급이자확인5) 수입금액내역6) 수입금액검토7) 매출증빙발행현황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분개입기업법인기업설립절차 인터넷신청 및 방문신청(간단) 설립절차가 복잡세부담 6~45% 세율적용 10~25% 세율적용 이익금의 사용편리에 사용급여나 배당 등의 절차가 필요과세종합소득세부과 대표자 급여 및 상여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가능 대표자 퇴직금 퇴직금 x 퇴직금 o 배당금 제로주주에게 지급가능 사업양도 영업권 양도의사결정이 자유롭다 이사회의 협의법인 기업은 법인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고 불리하고,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어 불편하고 법인 기업은 복잡하다?매출이 10억이 넘어야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 전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한다」??? 왜?why? 절대 그렇지 않아요.오늘은 주요 항목에 대해서만 알아봤습니다.
종합소득세율 잘 보셨죠?법인세율도 잘 보셨나요?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세금 문제를 잘 생각해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내일은 여기에 더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의 전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