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임의단체(82) 수익사업개시신고
오늘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비영리 임의단체의 ‘수익사업 개시 신고’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비영리 임의단체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회원의 회비를 모아 단체 고유의 활동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체의 회원 수나 규모가 커지면 운영을 위한 경비 규모도 커지므로 그동안의 회비나 기부금만으로는 경비 충당이 부족할 경우 수익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비를 확보하게 됩니다.
비영리 임의단체는 단체의 수익금을 회원 개인에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단체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10조)
수익 사업 법인의 설립 목적과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단체의 목적 사업 때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익 사업은 단체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단체의 주 사업이어서는 안 되고 발생한 수익을 구성원(회원)에서 분배해도 안 됩니다.
또 수익 사업을 하려면 정관에 따른 수익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정관에 수익 사업의 근거 규정이 없거나 사업 종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정관을 변경해야겠어요.수익 사업 개시 신고 먼저 정관(회칙 또는 규약)에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는지 검토한 후 근거 규정이 아니면 정관을 개정하고 그 근거를 마련한 뒤 수익 사업 개시에 신고해야 하나요.다만, 세무서에 의해서 정관과 수익 사업을 시작한다는 구성원의 승인을 담은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요구하지 않는 곳도 있지만 협회 단체의 구성원이 많으면 나중에 이의 신청이나 법적 효력을 따지기도 있으므로 미리 근거를 확인하고 수익 사업 개시 신청서를 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익 사업 개시 신고를 하고 승인이 나오면 기존 고유 번호증을 반납하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데, 이 시사 업자 등록증 번호는 기존의 고유 번호증 번호와 같은 번호를 부여합니다.
즉, 해당 단체가 수익 사업을 시작해도 기존의 비영리 법인이라는 의미이며 이는 수익을 회원 개인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수익 사업 개시 신고를 사업자 등록을 하면 정식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만 이때부터는 부가 가치세, 법인세 등 세 법상의 납세 의무도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 주의사항으로 임의단체는 고유번호증 중간번호가 80, 82로 구분되는데 80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수익사업을 개시하려면 80 고유번호증을 폐쇄하고 82번으로 새로 발급받아야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80고유번호로 개설한 계좌가 있다면 ‘명의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익사업 개시 의뢰를 받고 고유번호증을 확인하면 이렇게 중간번호가 80인 경우가 있는데 개인으로서 보는 단체설립 절차와 처리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설립 당시 잘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받은 후 나중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최초 고유번호증 신청 시부터 전문행정사와 상담 및 대행 의뢰를 하면 추후 수익사업 개시 신고나 상위 단체로의 업그레이드까지 번거로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개시신고를 위한 준비서류는 기본적으로 수익사업개시신고서, 구 고유번호증, 재무상태표가 필요하나 담당 주무관마다 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림행정사에서는 고유번호증 발급, 대표자 및 주소지 변경, 수익사업 개시 신고 등 임의단체 관련 업무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SNS나 우편을 통해 신속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하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 후 진행해주시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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