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및 재단법인 설립(비영리법인 허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및 재단법인 설립(비영리법인 허가) 비영리법인이란 영리가 아닌 공익적 활동과 비영리 활동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의미하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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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은 목적사업인 비영리활동을 위하여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그 설립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바쳐진 재단의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설립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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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무관청이란 목적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목적활동이 스포츠나 체육, 문화예술활동, 그리고 종교활동을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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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교활동이나 해외원조, 국가간 교류를 위한 목적사업을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정부조직법상 목적사업에 따라 허가관청이 달라집니다.

허가 관청은 교육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환경성 , 고용노동성 , 해양수산성(해양수산성) , 통일성 , 농림축산식품성(농식품성) , 기획재정성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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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허가관청에 따라 설립요건도 달라지기 때문에 비영리법인 설립은 허가를 받기가 다소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은 그 설립을 위해서는 목적활동을 하는 회원의 구성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회원은 적게는 30~50명 정도, 많게는 100명 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도 허가 관청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의 실제 허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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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임원을 구성하여야 하며 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하며 사단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사단법인 내부규칙인 정관을 마련하여 향후 사업계획서와 사업수지예산서, 법인조직도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의 실제 허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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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재단법인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재산 출연이 중요한 설립요건이 됩니다.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의 실제 허가사례따라서 재단법인을 설립할 경우 출연재산은 적게는 3억원 내외, 많게는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을 설립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허가 관청에 따라 다릅니다.

이처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목적사업에 따라 허가관청이 바뀌고 허가관청마다 설립요건이 다릅니다.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 사단법인 설립, 재단법인 설립,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설립 전문행정사 ww. 행정법인.com이 밖에도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설립에 있어 주무관청에서는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일정한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목적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목적사업이 실현 가능한지, 비영리법인 설립에 진정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별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설립신청을 해야 하고, 그 설립을 위해 주무관청에서는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인허가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렇게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별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설립신청을 해야 하고, 그 설립을 위해 주무관청에서는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인허가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