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임대법 요약
요즘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이슈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이슈가 있다면 아마도 임대차 3법일 것이다.
이 법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많은데, 임차인의 입장을 반영한 내용이 담겨 있어 주목받고 있다.
임대시장 안정과 주거생활 불안 해소를 위한 자금도 지원됐다.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전력제한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재계약 청구제도와 전력세 신고제도이다.
먼저, 계약 갱신 시 월 월 한도가 적용되는데, 이는 암렌탈료 인상폭이 5% 미만으로 제한된다는 의미이다.
시행일은 2020년 7월 31일입니다.
임대차 3법 중 두 번째는 계약갱신청구제도로 기존 계약기간 만료 시 2년을 추가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내용도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30일이 지나기 전에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월세 한도의 목적은 인상 금액을 제한하고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여 임차인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최대 5%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이는 기간이 끝나기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임대인이 직계존속, 직계비속이거나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실수로 임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을 인수하는 경우, 귀하는 3개월 임대료, 2년 임대료 또는 합의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대 임대법에서는 월세신고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어 확정일자를 받거나 각종 혜택을 이용할 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당사자와 금액, 기간 등에 관한 사실을 시군구청에 전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 100만원, 사실이 아닐 경우 500만원을 내야 한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했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세 가지 임대법에 대한 우려 사항은 집주인이 부동산을 수집할 때 종속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또한 대출 기관이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전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에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용인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며, 기존 기간이 끝나면 새로 시작하기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