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혼절차, 재판상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소송 이혼의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소송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법원에 제출할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메신저를 주고받은 내용(텍스트 기록), 진단서,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소송 이혼을 진행할 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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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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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생사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의 내용과 같이 소송이혼절차에서는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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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혼을 진행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 고려해야 할 부분이 친권 및 양육권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의무를 말하며, 양육권은 친권의 내용 중 자녀 보호, 교양거소 지정 등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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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혼 절차에서 가장 걸리는 부분이 소송 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소장을 작성 받으면 1~2주 이내에 피고에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씨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처음 조정 기일이 결정되는데 이를 진행하면서 갈등이 봉합됐으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 받으면 1~2주 이내에 피고에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피고인은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처음 조정 기일이 결정되는데 이를 진행하면서 갈등이 봉합됐으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경우 가사 조사 명령을 내리고 조사관이 사실 관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관의 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은 조사 보고서를 법정에 제출하고 조사관은 조사 보고서를 법정에 제출하고 이 내용을 확인한 뒤 법원은 다시 변론 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마지막 변론 기일을 기점으로 2주 4주 후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문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하는 소송 기간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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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송 이혼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협의 이혼보다 준비할 것도 많고 신경써야 할 부분도 많은 소송 이혼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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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혼 절차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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