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후의 휴식이야말로 가장 온화하고 순수한 기쁨이다.
독일 철학자 칸트의 명언입니다.
휴일 없이 너무 일해서 몸과 정신에 피로가 쌓여, 불타는 증후군이 되는 일도 자주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인에게 휴식은 제동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휴가를 가거나 휴일이 되면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주말과 휴일이 있는 골든 위크가 아니면 멀리 여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차를 붙여 여행을 떠나곤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노동자가 1년간 근무한 결과에 의해서 발생하는 휴가로, 만약 노동자가 1년간80%이상의 노동을 제공했을 경우, 15일간의 유급휴가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제도입니다.
2021년이 지나고 두 달 뒤면 2022년이 다가옵니다.
분명 아직 올해 연차가 끝나지 않은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는노동기준법이정한연차계산법과계산기사용법,연차수당지급기준에대해서까지알아보겠습니다.
내 연차휴가는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차에는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 휴가예요 단, 모든 사업장에 연차 유급 휴가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노동자수가 5명 이상의 사업장이지 않으면 안 되고, 노동 시간도 15시간 이상 없으면 안됩니다.
바꿔 말하면 만약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일을 했다면 채용 형태가 아르바이트생이든 정규직이든 상관없이 유급휴가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연차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먼저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경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의 입사자라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간혹이런휴가를월차휴가라고쓰는경우도있지만,근로기준법에서는연차휴가라고표기를해주는것이맞습니다.
참고로 원칙적으로 연차를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차를 미리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회사 내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년 미만 노동자의 연차 소멸 시기가 변경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 두십시오. 2020년 3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원래는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했지만, 개정 후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합니다.
즉, 연차발생 시기는 달라도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단번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입사 후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기본적으로 1년이 지난 2년째부터의 노동자에게는, 연간 80%이상 출근시, 최대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그 이후로는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게 됩니다.
근속 연수에 의한 연차는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즉, 25년 근속의 경우라고 하면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자신의 연차일수를 알고 싶은 경우에는 사람 등의 사이트에서 연차휴가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해도 됩니다.
간단하게 입사일을 넣으면 총 연차가 얼마나 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일이 너무 바쁘거나 사정상 연차를 못 받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차 사용 촉진 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원칙적으로 연차는 매년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해가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라고 알려야 하는데요.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연차사용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신설된 제도로 연차휴가가 만료하기 6개월 전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나머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회사에 언제 연차사용할 것인지 사용시기를 알려줘야 합니다.
보통회사에서공지를받으면연차사용촉진양식을작성해서제출하잖아요. 만약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보상도 없이 연차휴가만 사라져 버립니다.
만약, 회사측으로부터 상기의 제도 수속에 근거해, 노동자에게 고지가 없거나 회사의 사정에 의해 노동자가 연차수당을 다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차수당은 하루 통상임금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을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데요.
통상 임금은, 노동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입니다.
수당이나 상여금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만약통상임금이어려운경우에는고용노동부에서제공하고있는퇴직금계산기를사용하여통상임금을계산할수도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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