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23년 상반기 전기차(승용차 및 트럭) 납품사업 발표
「대기환경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 운행 등)에 따라 2023년 하반기 전기차(승용차) 보급사업 조달지원금을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년 상반기 전기차 판매사업 발표.hwp
0.19MB
(출처) 청양군청(청양군고시 제2023-295호) | 환경정책과 김유경 / 041-940-4053
https://www.cheongyang.go.kr/kor/sub04_02_03.do
( 공고/공고 > 공고/공고 > 군정소식 > )
공지/공지 홈 군청 소식 공지/공고/공고/공고 청양군은 군 관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고지 사항에 대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전 이전 최고
www.cheonya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