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회사는<원래>근로 기준 법에 의해서”일 8시간, 주 40시간”의 소정 근로 시간을 적용하는 회사이지만,<어떤 이유로>”것 7시간, 주 35시간”에 단축 근무하게 됐다.
그렇다면 저는 “일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하고 근무하는 경우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1. 보프네 초과 근로 수당 ○ 단체 협약은 노동 조합과 회사 사이에 근로 조건에 관한 단체 협상 결과 체결되는 것인데, 근로 기준 법은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 기준 법보다 노동자에게 유리한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당연히 인정된다.
○ 그래서 근로 기준 법이 정한 “것 8시간, 주 40시간”이 아니라”일 7시간, 주 35시간”에 소정 근로 시간을 약정한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는 당연히”일 7시간, 주 35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근로 시간에 관해서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를 “보프네 초과 근로 수당”라고 부른다.
대법원 2005.9.9. 판결 2003두 896판결 처리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한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 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하고 한편 단체 협약은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고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 조합이 사용자 사이에 노동 조건에 대하여 단체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고(대법원 1996.9.20. 선고 95이다 20454판결 등)근로 기준 법은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계약 자유의 원칙상, 노동 계약 당사자는 근로 기준 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무 수당(이른바 보프네 초과 근로 수당)지급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는 것이다그런 약정을 한 이상 사용자는 그 약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1.6.28. 선고 90-14758판결, 2002.6.14. 판결 2001모두 2112판결 등 참조).2. 단축 근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의 앞에서 책”보프네 초과 근로 수당”의 개념에 따르면 단축 근무가 시행될 경우 회사는 항상 근로자에 단축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근무 시간에 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같다.
○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축 근무가 노동자의 소정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통상 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목적에서 열린 경우에만 맞는 말씀이다.
○ 그런데 의외로 단축 근무가 임금 인상보다 회사의 업무 자체가 적었던 시기에 에너지 절약 등을 목적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자들의 복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단축 근무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목적에서 열린 것이 아니어서 단축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근무 시간에 관한 추가 수당을 받기 어렵다.
○ 어떤 경우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인상할 경우인지 또는 에너지 절약 등을 목적으로 한 편의적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는 회사마다, 단체 협약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주로 겨울의 11월부터 3월까지 평일의 근무 시간을 1시간씩 단축한 경우 이는 “정책적 요인과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한 편의적 조치”로 보고,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 취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대법원 1990.12.26. 선고 90-12493판결의 사용자 병원의 복무 규정에 따른 겨울철 11월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의 근무 시간을 1시간씩 단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에너지 절약이란 정책적 요인과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한 편의적 조치일 뿐 이로써 노동자들의 시간급 통상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으로 이러한 사유를 시간급 통상 임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달의 노동 시간 수를 산정하는 것에 있어 고려할 수 없다.
대법원 1991.6.28. 선고 90-14758판결의 사용자의 복무 규정에 따른 겨울철 11월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의 근무 시간을 1시간씩 단축하고 있어도 이는 에너지 절약이란 정책적 요인과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한 편의적인 조치일 뿐 이로써 노동자들의 시간급 통상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런 사유를 시간급 통상 임금 산정의 기초가 월 소정 근로 시간 수를 산정하는 것에 있어 고려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 5346 판결 복무규정에 의하여 동절기에 근무시간이 단축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에너지절약이라는 정책적 요인과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편의적 조치에 지나지 않고 근로자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인상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러한 사유를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소정 근로시간수를 산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