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 DC, IRP)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조세제도


(퇴직연금 DB, DC, IRP)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조세제도 1

노령연금 관련 세제

  • 연금수령액 + 회비 = 개별 IRP
받는 방법 재원 과세
일시금 퇴직금 퇴직소득세 100%(분류과세)
개인 기부금 및 영업 이익 기타소득세 16.5%(별도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현금 퇴직금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70%
(연금세 30% 할인) (별도과세)
(단, 연금을 10년 이상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세의 60%)
개인 기부금 및 영업 이익 퇴직소득세 : 5.5~3.3%
(사적연금 연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DC/법인 IRP에 납부한 가입자 회비는 퇴직금으로 분류

※ 비과세 가맹비는 면세

과세방법

퇴직소득 과세
① 퇴직소득 – 근속연수 공제 * 정액공제 폐지(40%)
② (재료) ① X 12 / 근속년
③ (② – 차등공제) X 기본세율(6~42%)
④ (스트립) ③ 근속 X년 / 12

연공공제

서비스 년 공제금액(만원) 예시(만원)
5년 이하 300 X년 서비스 300 x 4년 = 1,200
5-10년 1,500 + 500 X (근속년 – 5년) 1,500 + 500 X (8-5년) = 3,000
10-20년 4,000 + 800 X (근속년 – 10년) 4,000 + 800 X(13-10학년) = 6,400
20년 이상 12,000 + 1,200 X (근속연수 – 20년) 12,000 + 1,200 X (22-20년) = 14,400

차액공제

환산 급여 차등공제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800만원 + (초과금액 800만원의 60%)
7,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4,520만원 + (잉여금 7,000만원의 55%)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6억 1,790만원 + (초과금액 1억원의 45%)
3억원 이상 1억 5,170만원 + (잉여금 3억원의 35%)

기본세율 및 누진공제

과세 기준 재산세율 누진공제(KRW)
1,200만원 이하 6% 0
4,600만원 이하 15% 1,080,000
8800만원 이하 24% 5,220,000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0,000
3억원 이하 38% 19,400,000
5억원 이하 40% 25,400,000
10억원 이하 42% 35,400,000
10억 이상 45% 65,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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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기 문제

퇴직자산 연금계좌 이체시 이연법인세액

– 퇴직 시 퇴직소득세를 정산한 후 세액을 유예

※ IRP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로 과세됨

이연법인세 세액계산

퇴직소득세 X (과세유예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가입자의 추가 결제 관련 세금

세금 구분

분할 DC 회비
(사업형 IRP와 동일)
개별 IRP 회원의 기여
2012.12.31
이전 지불
2013년 1월 1일
결제 후
2012.12.31
이전 지불
2013년 1월 1일
결제 후
소득/세금 공제 퇴직 소득 다른 수입 다른 수입 다른 수입
운영 결과
(현금공제와 상관없이)
퇴직 소득 다른 수입 다른 수입 다른 수입
소득/세금 공제 면세 면세 면세 면세

가입자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제한

분할 소득만 있으면
(총액 1억 2천만 원 미만)
소득만 있으면
(총금액 1억 2천만 원 이상)
글로벌 소득이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글로벌 소득이 있는 경우
(글로벌 소득 1억원 초과)
퇴직 저축 한도 연간 400만원 연간 300만원
연금저축 + 퇴직연금 한도 연간 700만원 연간 700만원

① 인출한도 : 퇴직적금+노령연금 합산 연 1,800만원

② 50세부터 세액공제 납부한도 연장(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

– 퇴직적금한도 : 퇴직금 600만원 / 퇴직금+퇴직한도금 : 연간 900만원

– 면제 : 총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자 및 종합금융소득과세대상자(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시)

세액공제율

분할 소득만 있으면
(5,500만원 이하)
소득만 있으면
(5500만원 이상)
글로벌 소득이 있는 경우
(4천만원 이하)
글로벌 소득이 있는 경우
(4천만 원 이상)
퇴직 저축 한도 16.5%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