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령연금 관련 세제
- 연금수령액 + 회비 = 개별 IRP
| 받는 방법 | 재원 | 과세 |
| 일시금 | 퇴직금 | 퇴직소득세 100%(분류과세) |
| 개인 기부금 및 영업 이익 | 기타소득세 16.5%(별도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
|
| 현금 | 퇴직금 |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70% (연금세 30% 할인) (별도과세) (단, 연금을 10년 이상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세의 60%) |
| 개인 기부금 및 영업 이익 | 퇴직소득세 : 5.5~3.3% (사적연금 연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DC/법인 IRP에 납부한 가입자 회비는 퇴직금으로 분류
※ 비과세 가맹비는 면세
과세방법
| 퇴직소득 과세 |
| ① 퇴직소득 – 근속연수 공제 * 정액공제 폐지(40%) |
| ② (재료) ① X 12 / 근속년 |
| ③ (② – 차등공제) X 기본세율(6~42%) |
| ④ (스트립) ③ 근속 X년 / 12 |
연공공제
| 서비스 년 | 공제금액(만원) | 예시(만원) |
| 5년 이하 | 300 X년 서비스 | 300 x 4년 = 1,200 |
| 5-10년 | 1,500 + 500 X (근속년 – 5년) | 1,500 + 500 X (8-5년) = 3,000 |
| 10-20년 | 4,000 + 800 X (근속년 – 10년) | 4,000 + 800 X(13-10학년) = 6,400 |
| 20년 이상 | 12,000 + 1,200 X (근속연수 – 20년) | 12,000 + 1,200 X (22-20년) = 14,400 |
차액공제
| 환산 급여 | 차등공제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
| 8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 800만원 + (초과금액 800만원의 60%) |
| 7,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4,520만원 + (잉여금 7,000만원의 55%) |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6억 1,790만원 + (초과금액 1억원의 45%) |
| 3억원 이상 | 1억 5,170만원 + (잉여금 3억원의 35%) |
기본세율 및 누진공제
| 과세 기준 | 재산세율 | 누진공제(KRW) |
| 1,200만원 이하 | 6% | 0 |
|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 |
|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 |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0,000 |
| 3억원 이하 | 38% | 19,400,000 |
| 5억원 이하 | 40% | 25,400,000 |
| 10억원 이하 | 42% | 35,400,000 |
| 10억 이상 | 45% | 65,400,000 |
퇴직 연기 문제
퇴직자산 연금계좌 이체시 이연법인세액
– 퇴직 시 퇴직소득세를 정산한 후 세액을 유예
※ IRP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로 과세됨
이연법인세 세액계산
퇴직소득세 X (과세유예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가입자의 추가 결제 관련 세금
세금 구분
| 분할 | DC 회비 (사업형 IRP와 동일) |
개별 IRP 회원의 기여 | ||
| 2012.12.31 이전 지불 |
2013년 1월 1일 결제 후 |
2012.12.31 이전 지불 |
2013년 1월 1일 결제 후 |
|
| 소득/세금 공제 | 퇴직 소득 | 다른 수입 | 다른 수입 | 다른 수입 |
| 운영 결과 (현금공제와 상관없이) |
퇴직 소득 | 다른 수입 | 다른 수입 | 다른 수입 |
| 소득/세금 공제 | 면세 | 면세 | 면세 | 면세 |
가입자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제한
| 분할 | 소득만 있으면 (총액 1억 2천만 원 미만) |
소득만 있으면 (총금액 1억 2천만 원 이상) |
| 글로벌 소득이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글로벌 소득이 있는 경우 (글로벌 소득 1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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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저축 한도 | 연간 400만원 | 연간 300만원 |
| 연금저축 + 퇴직연금 한도 | 연간 700만원 | 연간 700만원 |
① 인출한도 : 퇴직적금+노령연금 합산 연 1,800만원
② 50세부터 세액공제 납부한도 연장(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
– 퇴직적금한도 : 퇴직금 600만원 / 퇴직금+퇴직한도금 : 연간 900만원
– 면제 : 총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자 및 종합금융소득과세대상자(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시)
세액공제율
| 분할 | 소득만 있으면 (5,500만원 이하) |
소득만 있으면 (5500만원 이상) |
| 글로벌 소득이 있는 경우 (4천만원 이하) |
글로벌 소득이 있는 경우 (4천만 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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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저축 한도 | 16.5%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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