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 및 응급처치법 처벌

119 구조 및 응급처치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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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벌칙) 아무 이유 없이 제13조섹션 2구조 및 응급처치 조치를 위반하여 개입한 자

제29조(벌칙) 아무 이유 없이 제15조1 부토지나 재산을 일시 사용·제한·처분하거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접근을 거부·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의2(벌칙) 제23조의21 부이를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된 통보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의3(형법상 감경규정의 특례) 알코올 또는 약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폭력 또는 협박을 하는 행위 제13조섹션 2의 범죄인 경우 “형법” 제10조1 부 그리고 섹션 2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30조(과태료) 제4조섹션 3위 사항을 위반하여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위급상황을 허위로 알리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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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대통령령소방청장등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방청장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수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