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오토바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전염병의 영향으로 음식 배달 플랫폼이 인기를 얻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합니다.
테이크아웃의 특성상 빠른 배송은 필수이고, 이윤을 늘리기 위해 과속, 위반, 줄넘기 등으로 오토바이 사고도 더 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자동차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오토바이 책임 보험이란 무엇입니까?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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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오토바이 운전자는 배기량 125cc 이상 이륜차부터 배기량 50cc 미만 스쿠터까지 모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필요
가정용 기타 일반 가정용, 비영리 취미 등 주로 출퇴근용 개인 운전.
무료운송 및 택배 무료운송업의 경우 주로 배달오토바이, 우편배달오토바이 등 사업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유상운송 및 유통/리스 유상운송 및 리스는 직접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주로 속달우편, 유통대행업, 렌탈오토바이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유상레저용 3륜 이상의 경구조의 이륜자동차로서 휴양 및 운전의 즐거움을 목적으로 지급 또는 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용도, 목적에 따른 보험료 및 보험료를 기재하여야 함 오토바이를 주문할 때 다양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는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외에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책임보험 가입을 1년 이상 미루시면 면허가 정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시작해야지 오토바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보험차량의 번호판을 취소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가입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