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4차례나 신고했는데 결국 피살되고서야 끝이났다

이 문장에서 개정해야 할 것은 몇 가지인가?1)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 심신미약, 술에 취해 감형되고 어느 정도 참작해지므로 늘 단골 댓글로 쓰인다.

술에 취하면 오히려 가중처벌하겠다는 법안을 왜 발의하지 않는가.정치인과 그 자녀들이 죄를 짓고 뺄 수도 없는 상황일 때 술을 사 마신 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도피처로 남겨둘 것인가.현재 구글에 검색하면 다 나오듯이 한국 조선시대에도 범죄자를 검색하면 나오는 게 있었는데 농담으로도 적용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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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서가 붉어질수록 검색 결과가 정확하고 빠르게 출력되는 CCTV 등 증거가 확실하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면 검색엔진 ‘지글’을 쓰고 싶은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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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난달부터 네 차례나 가정폭력 신고 불과 한 달 만에 네 차례라면 평균 일주일에 한 번꼴로 신고한 셈이다.

3) 억울한 피해자 보호명령이 100m 떨어져 있으라는데 저기 적힌 대로 가해자가 갑자기 찾아오면 실시간 추적이 어렵다.

제공한 워치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한다*이를 왜 피해자 자율에 맡기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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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법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하는데 사법부가 가장 늦으면, 아니 거의 쌓여 있다는 느낌이다.

제대로 된 사람은 계속 죽고 폭행, 살인 등의 사람은 짧은 형으로 몇 년을 살아남아 사회 구성원이 되는 최근 20년 동안 한국에 이상한 사람이 늘어난 것도 나는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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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 사건은 원래 비공개 사건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언급하지만 아이는 죽었고 범인도 잡혀 대통령 말대로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전두환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을 죽이면 나도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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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에 모멸감을 느꼈다며 살인 미수를 저지른 사람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게 현재 사법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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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에 모멸감을 느꼈다며 살인 미수를 저지른 사람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게 현재 사법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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