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부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필요성의 이유

안녕하세요. 고동우 창조경제혁신지원센터 본부장입니다.

창업할 때는 개인사업자부터 시작합니까?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개인사업자부터 시작해서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는 게 맞나요? 본부장님, 저 개인사업자부터 성실신고를 하게 되고 이제 법인전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의 글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부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필요성의 이유 1

먼저 법인설립부터 개인사업자로 법인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은 무조건 벌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아시죠?사업은 세금도 절세해야 하고 인건비도 아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법인설립부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필요성의 이유 2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경영자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부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필요성의 이유 3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분리과세 제외)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법인설립부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필요성의 이유 4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 1천2백만원 이하 6% -4천6백만원 초과 4천6백만원 이하 15% 8천8백만원 초과 5,220,000원 이하 24% 1억5천만원 초과 14,900,000원 이하 35% 3억원 초과 19,400,000원 이하 38% 5억원 초과 25,400,000원 이하 40% 10억원 초과 35,400,400,000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1천2백만원

법인설립부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필요성의 이유 5

가볍게 종합소득세를 얼마나 내게 될지 계산해볼까요?과세표준이 1천2백만원일 경우 4천6백만원을 초과하고 1백8만원 이하이므로 15% 세율에 해당하며 누진공제금액 3백402만원을 공제받으면 3천만원이 나옵니다.

공식은 3천만원x15%-1,080,000=3,420,000 한국은 세금이 절반이라는 말이 헛되이 나온 말이 아닙니다.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 38% 구간에 해당하게 되면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내게 되면 거의 47%~48%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설립부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필요성의 이유 6

가볍게 종합소득세를 얼마나 내게 될지 계산해볼까요?과세표준이 1천2백만원일 경우 4천6백만원을 초과하고 1백8만원 이하이므로 15% 세율에 해당하며 누진공제금액 3백402만원을 공제받으면 3천만원이 나옵니다.

공식은 3천만원x15%-1,080,000=3,420,000 한국은 세금이 절반이라는 말이 헛되이 나온 말이 아닙니다.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 38% 구간에 해당하게 되면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내게 되면 거의 47%~48%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설립부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필요성의 이유 7

이번에는 법인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 2억원이하 10% -200억원초과 2000억원이하 20% 3000억원초과 4억2000만원이하 22% 94억2000만원초과 25% 2억원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62DE04C58BF0FF11A법인설립부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필요성의 이유 8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에 해당됩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에 해당됩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어떻게 될까요?업종수익금액(14년도~17년도 귀속) 수입금액(18년도 귀속부터) 농·임·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기타업종 해당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해당연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해당연도 수입금액 7억5천만원 이상 해당연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5개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서비스업수입금액의 대상 과세기간은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판정할 때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는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한 제재의 3가지가 있으며 성실신고확인 주요항목으로 1) 주요매출처2) 주요매입처3) 주요유형자산명세4) 차입금 및 지급이자확인5) 수입금액내역6) 수입금액검토7) 매출증빙발행현황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분개입기업법인기업설립절차 인터넷신청 및 방문신청(간단) 설립절차가 복잡세부담 6~45% 세율적용 10~25% 세율적용 이익금의 사용편리에 사용급여나 배당 등의 절차가 필요과세종합소득세부과 대표자 급여 및 상여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가능 대표자 퇴직금 퇴직금 x 퇴직금 o 배당금 제로주주에게 지급가능 사업양도 영업권 양도의사결정이 자유롭다 이사회의 협의법인 기업은 법인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고 불리하고,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어 불편하고 법인 기업은 복잡하다?매출이 10억이 넘어야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 전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한다」??? 왜?why? 절대 그렇지 않아요.오늘은 주요 항목에 대해서만 알아봤습니다.

종합소득세율 잘 보셨죠?법인세율도 잘 보셨나요?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세금 문제를 잘 생각해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내일은 여기에 더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의 전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