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 변경
오늘 알아볼 부분은 지목 변경입니다 조금어려운면이있어서모르고가는경우가많아요. 현행법상 건축물은 29종류로 구분되어 있으며, 토지는 28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용도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투자 목적 또는 거주 목적으로 다양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용도 변경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목 변경입니다.
지목의 변경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합법적으로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발허가의 내용에 따라 전반적인 건축,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지목 변경,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면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후자 분들이라면 이것이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돈이 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지명을 새롭게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밭이나 논 같은 토지를 변경해서 부지의 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토지 투자의 기본도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개발 자체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곳인지, 교통수단이 없는 곳인지 미리 알아봐야겠죠? 물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선 공사 완료와 준공이 최종 확정되면 개발 내용에 맞춰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목 변경이 가능해지는데요. 이것도개발내용에맞춰서진행해야되겠죠. 예를 들어 밭을 구입한 경우, 그 위에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기존의 지목은 [밭]이었지만 바뀐 후의 지목은 [부지]여야 합니다.
임야를 매입해 공장을 건설하려면 지목은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 용도변경처럼 사용승인을 받으면 마지막에 지목변경 신청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으로는 해당 시군구청이 이를 담당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농지, 산지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아 형질을 변경한 후에 건축을 추진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만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모두 거침으로써 농지를 대지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건물용도변경승인일로부터60일,즉약2개월 이내에증명서류를제출하여신청해야합니다.
그러니까 늦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목의 변경에 의해 증가한 가액을 취득세 신고와 납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 일시적인 용도로 사용된 토지의 경우, 지목 변경은 할 수 없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논에서 사용되던 집을 일시적으로 주차장으로 만들거나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른 곳에 사용할 경우에는 1필지 1잡지의 원칙에 따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실 지목 변경 방법으로는 그다지 어려운 점이 없지만, 역시 개인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힘듭니다.
물론오래전부터전문가수준의관련지식이있다면예외지만보통은전문가의자문을많이구하곤합니다.
시,군,구청의신청절차에많은시간이걸려찾아오기가편리하지않기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고 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변경하느냐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크게 나누면 전용비와 취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x전용토지면적)x30%를 계산하면 농지전용부담금 계산이 완료됩니다.
또한 공시지가 증가에 관한 취득세가 부과되는 데다 도로를 만들 때의 포장 비용이 추가되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금지 대상지도 있습니다.
농지로 보존해야 할 토지, 그리고 역사와 향토가치가 있고 경사도가 21도 이상인 경우에는 손실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대상입니다.
이것도 잘 알아 두고, 향후 효율적인 토지 변경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