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강제추행변호사(미수소송전문) 아동·청소년(준강제추행·강제추행)]
경찰서 조사에서 동행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보이는 서초 강제 추행 변호사 즉시 통화 tel:01085492756명이 이성과 함께 사회에 존재하는 한 성 문제는 일상적인 범주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 간 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극히 흔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초 강제 외설 미수 변호사가 보면 최근 성에 관련된 사안은 성인 지적 감수성의 개념으로 사회 문제로 대두했지만 성 생활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합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녀가 함께 생활하는 사회에서 남녀 간 접촉은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아무 생각도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느낌에 의해서 성희롱이 성립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케 니시 초등 학교 강제 추행 소송 변호사가 소송 경험으로 인해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성적 자기 결정권의 존중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으로 성 범죄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 범죄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경계해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할지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그럼 판단의 기준은? 인터넷에서 대법원 판례 등을 검색해서 본인 사건과 비슷한 사건 판례를 찾아보는 것이 실무상 문제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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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 지법 2020.9.10. 선고 2020고합 67판결[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 추행)·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 추행)]서울 서부 지법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다.
이유 범죄 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 추행)씨는 2019년 5월 18일 23: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잠자던 피해자 D(가명, 여자, 17세)의 뺨에 키스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의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고 피해자를 추행했다.
2.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 추행)씨는 2019년 5월 18일 23: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상기 피해자가 눈을 떠서 룸 카페의 방을 나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의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1. 속기록 1. 수사 보고[피해자 D(가명)전화 진술 청취 보고]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 외설의 점, 징역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형의 가중형의 점, 징역형의 선택항 제3호(이하의 형량인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1.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의 준강제 추행 및 강제 추행 범행은 범행 시각이 인접하고 있어 장소가 같고 목적이 단일한 것으로 경합범 아닌 한 죄악이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 심문조서1. 속기록1.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의 가중형의 점, 징역형의 점, 형의 점
양형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22년 6월 2일 양형 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 추행)][타입 결정]성 범죄>>01. 일반적 기준>로. 강제 추행(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별 양형 인자]감경 요소:유형력 약한[권고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기본 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 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지만 양형 범위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2/3에 감경]? 제2범죄[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 추행)][타입 결정]성 범죄>>01. 일반적 기준>로. 강제 추행(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별 양형 인자]감경 요소:유형력 약한[권고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기본 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 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지만 양형 범위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2/3에 감경]이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징역 1년~3년( 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 1/2)
3. 선고형의 결정자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판결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룸 카페에 들어가기 전에 스킨십을 거절하는 피해자의 분명한 의사 표시를 듣고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잠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밖에 있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기습적으로 이 사건의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갔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본다.
피해자는 성희롱 피해뿐 아니라 범행 후 피고인과 주변에서 가해진 2차 피해로 심각한 정신적, 심적 충격을 받고 학교 생활이 제대로 못하고 가족과도 소통이 어려운 등 일상 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B.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는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그동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다.
C. 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 행위,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처럼 형을 정한다.
3. 선고형 결정가 이하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룸카페에 들어가기 전 스킨십을 거절하겠다는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듣고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기습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성희롱 피해뿐 아니라 범행 후 피고인과 주변에서 가해진 2차 피해로 심각한 정신적, 심적 충격을 받아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족들과도 소통이 어려운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B.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위,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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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은 서초강제추행 변호사 홍보글입니다 – 법무법인 금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