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모든 것이 오르면서 공과금과 건강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 통제 언제 강화될까 우려 국무원은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부분개정안을 가결했다.
올해 6.99%에서 0.1%에서 7.09%로 . 지역 이용자의 경우 과세점당 금액이 2022년 205.3원에서 2023년 208.4원으로 인상된다.
이 글에서는 2023년 국민건강보험료 인상과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직원 건강 보험료 및 산정 기준 인상
기업 근로자의 건강보험료율은 6.99%(2022년)에서 7.09%(2023년)로 0.1% 인상됩니다.
원(연봉 외 소득 – 2,000만원) x 1/12를 초과하는 경우 2022년 9월 피보험자의 월 소득에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일부를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1포인트당 내국인 건강보험료는 2022년 205.3원에서 2023년 208.4원으로 3.1원(1.5%) 인상된다.
산정방법은 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설정한 각 징수점을 더한 뒤 각 징수점 금액을 곱해 현지 이용자의 월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지역이용가구 월 보험료 = 보험료 포인트 X 각 보험료 포인트
국내이용자 보험료공제
보험료 포인트는 로컬 사용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납부 능력을 나타내는 포인트로 소득, 재산, 자동차 포인트의 합이다.
즉, 소득등급별 가산점, 재산등급별 가산점, 자동차 가산점의 합으로 볼 수 있다.
소득등급별 점수 소득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출한 소득등급별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계층별 점수 – 자료원/국민건강보험법 별도 산정 기본공제 –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토지·건물·건축물·선박·항공기 재산세 예치금 및 임대주택 월세점 기준세액 –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령에서 정한 세액공제 차량가액 산정시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월 단위로 산정하여 적용하며, 차량의 연령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출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장기요양보험요율도 2022년 0.8577%에서 2022년 0.9082%로 2023년 0.0505%p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 2023년 보험료율 0.9082% 2023년 1월부터 장기요양보험요율 산정방식도 변경됩니다.
2022년에는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 보험료율(12.81%) 보험료율(0.9082%) =장기요양보험료율(12.81%)×건강보험료율(7.09%)-국민건강보험환급조회 및 신청접수 국민건강보험환급조회 및 신청접수국민건강보험환급조회 및 신청접수m.blog .naver.com (함께보기) – 건강보험 자격증명서 발급 모바일로 간단하게 발급~ 건강보험 자격증명서 발급은 가입자의 건강보험 가입, 보상… m. blog.naver.com (함께보기) – 간소화된 재계산 이직증명서를 소지한 국내진출자(프리랜서)의 국민건강보험료 특히, 휴업·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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