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행정기본법(행정에서의 법치주의), 제9조(평등의 원칙)
제8조(법치행정원칙) 행정처분은 공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등 공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법에 의거하여야 한다.
제9조(평등의 원칙) 공권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제8조(법치행정원칙) 행정처분은 공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등 공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법에 의거하여야 한다.
제9조(평등의 원칙) 공권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