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실증명서(Certificate of Fact of Immigration) 발급방법

이민과 관련된 사실 증명서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민 사실 증명서를 찾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니 이민에 관한 사실증명서로 찾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발급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민에 관한 사실 증명은 무엇입니까?
본 민원은 출국 또는 입국한 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출입국을 시키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확인.

접수방법 : 인터넷, 방문접수

이용요금 : 인터넷 무료, 방문 1회당 2,000원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요. 가장 먼저 정부 24 사이트들어 오세요


출입국사실증명서(Certificate of Fact of Immigration) 발급방법 1

거버넌스24 메인 화면에서 상단 검색을 누르고 (출입국 증명서)를 눌러 입력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Certificate of Fact of Immigration) 발급방법 2출입국사실증명서(Certificate of Fact of Immigration) 발급방법 3

검색하셨다면 하단으로 내려가서 조회, 발급(출입국 증명서)에서 발급을 클릭하세요. 다음 페이지에서 발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바로가기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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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원인 제출서류
– 본인의 경우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으로 갈음합니다.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 대리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나) 교부받을 사람이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출생증명서, 등.)
– 증명서 발급 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행방불명, 사망 등의 경우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출민원 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부검서, 퇴학사본 등) 및 가족관계 사실확인서 및 본인확인서류
– 출국이 완료된 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 대상자와 고용관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고용계약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증명서 발급 대상자 등) 및 대리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위임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지원자의 신분 증명서
–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공익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공문서 등 관련서류), (나) 신청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것임을 명백히 인정하는 경우 – 신청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분증, 보험증 등)
※ 방문 증명서 신청 시 본인의 동의 하에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개인정보 제공요청)

민원인 제출서류
– 기본 인증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 증명서(자세히)
※ 담당 공무원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직접 방문하면 한 병에 2,000원이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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