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사무소 녹음 기록 공증 녹음 비용을 낮추는 방법
녹음 사무소 녹음 기록 공증 녹음 비용을 낮추는 방법
안녕하세요 녹음기록은 문서로만 작성한다고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공증을 해야 하는데요. 녹음파일을 녹음기록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서를 공증까지 완료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럼 녹음기록 작성과 녹취록 공증은 따로 진행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속기사무소, 녹음사무소에 녹음기록을 의뢰해 주시면 녹음기록 작성부터 녹취록 공증까지 한 번에 완성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직접 속기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라면 보다 저렴하게 녹음기록을 작성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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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기록 작성 전문 속기사 그리고 속기 사무소
합법적인 등록속기사무소 직인과 국가공인속기사의 도장이 함께 찍혀 있었다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문서화되었다고 인정됩니다.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건과 관계없는 전문자격을 갖춘 속기사가 문서에 증인으로 나서면서 녹음파일과 녹음기록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녹취록 공증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녹음기록에 도장이 없다면 원본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직접 문서로 작성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 다시 녹음기록 공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의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녹음 파일을 문서화하는 프로세스에는 엄격한 절차상의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정확성은 물론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하여 그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개입과 오해를 제거하고 업무 행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서울 법원 근처의 오랜 경력을 가진 베테랑 속기사들속기애녹음사무소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및 중앙지방법원 인근에 위치하여 녹음기록 작성에 집중하여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다양한 녹음기록을 작성하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돼 전국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의뢰·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무 인원 6~7명, 동시 동원 가능한 속기사 30여 명의 규모 있는 체계적인 녹음 사무소입니다.
긴급/급행 접수, 연휴 및 주말 근무, 야간/심야 진행 등 신속한 고객 응대 및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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