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변호사 서원일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하며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에서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외국인 역시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사용 경험이 있는 외국산 의약품을 해당 국가에 있는 지인에게 발송을 부탁하여 수령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대량의 외국산 의약품을 수입하여 경찰이나 세관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수입 중 중국산 의약품 관련 약사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수입의약품 안에 마약류 성분이 들어 있을 경우 단순 약사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엄단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국산 #관통편에는 향정신성의약품다목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복방감초편에는 마약류 ‘모르히네’, ‘코데인’ 성분이, (지)서양편에는 향정신약 라목 ‘디아제팜’이 함유되어 있어 이들 모두 마약류관리법의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물질입니다.
해당 #수입의약품 안에 마약류 성분이 들어 있을 경우 단순 약사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엄단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국산 #관통편에는 향정신성의약품다목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복방감초편에는 마약류 ‘모르히네’, ‘코데인’ 성분이, (지)서양편에는 향정신약 라목 ‘디아제팜’이 함유되어 있어 이들 모두 마약류관리법의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물질입니다.
수입의약품#마약류관리법 사건의 예 P는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항공기 국제특송우편(EMS)을 이용해 수취지를 본인 주거지에 기재해 발송시킨 뒤 마약(아편)인 모르핀과 코데인 성분이 들어 있는 ‘복방감초편’ 1상자 외에 미프딘(경구낙태약), 연화청온교낭(감기약), 라홍매소(소염제), 황해독제 등 총 ***정을 본인 주거지로 배송받아 이를 수입했다.
P는 체류 중인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입한 의약품에 대한 광고 글을 올리고 해당 의약품을 판매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과 상담을 원하시면 서원일 검사 출신 변호사 상담을 통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상담 내용은 비밀보호 유지 의무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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