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첫집에는 어떤 시스템과 혜택이 있나요?

내 첫집에는 어떤 시스템과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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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구독이라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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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을 통해 구매하시면 다양한 분야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약을 통해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특별 제안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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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수 있는 주택에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개인 주택입니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공간이지만, 과열지역에서 공급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모델은 제외된다.

공급량은 건설량의 10%, 공공택지는 20% 이내이다.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과거 세대 구성원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그 외 다양한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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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1명은 세대주 또는 비주택가구의 세대원이어야 하며, 이는 일반공급 우선순위이며, 임차인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기혼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포함됩니다.

미혼 자녀에는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미혼인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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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차인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중 무주택 가구원이어야 하지만, 소득 및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기타 요인으로는 가구당 1인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구독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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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주택주택형의 경우 대상면적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동일하나, 공급량은 공사량의 25% 미만이다.

지원 자격은 동일하지만, 선불금을 포함해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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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신청하려면 주택이 없는 가구의 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1인당 월평균 소득의 160% 미만이어야 하며, 자산은 공공주택법이 적용되는 유형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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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경우에도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1인당 2명 이상 신청할 경우 모든 신청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계좌의 경우 개설 후 24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매월 약정납부일에 24회 이상 월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첫주택 신청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기준소득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배정금액의 70%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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