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상가임대차보호계약갱신청구권(요구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권리를 많이 보호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임차인의 많은 권리 중 하나가 계약 갱신 요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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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요구권은 2018년 1월 개정 전에 5년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었으나,

2018년 10월 16일 개정 이후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변경되었습니다.

즉,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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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은 환산보증금이 법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임차인의 환산보증금이

법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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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 경우

상임법에 정해진 환산 보증금은 9억원입니다.

부산시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9천만원이 됩니다

이러한 #상가 환산 보증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 카페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에 한번 환산보증금 금액이 바뀌었으나 2019년 4월 2일로 또 변경되면서 환산보증금 기준금액이 대폭 인상된… cafe.naver.com

계약 갱신 요구권도 상임법에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상임법에 구속되지만,

상임법 예외조항에 따라 임차인의 환산보증금이

법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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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임법으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여 상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이렇게예외적으로상임법이적용되는경우가,

대항력 규정 및 권리금 보호 규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예외가 계약 갱신 요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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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임대인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인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는 것이

즉, 가능한 한 10년간은 임차인이 사업 또는 장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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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법이 이렇게 개정되는 바람에 임대인들은 억울해도 어쩔 수 없이 법을 따라야 합니다.

단, 임대인이 권리보호를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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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임대인이 거부로 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법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8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1.임차인이 3기째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법으로도 임차인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기라는 차임벨은 연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1월, 3월, 7월에 각각 연체했다고 하면 3기째입니다.

  • 2.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 이 조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건물을 자신의 허락 없이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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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 세입자가 고의나 과실로 임대차하고 있는 건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당연히 세입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 이때 경과실에서 파손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4.임차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 임대차한 상가가 멸실되어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다면 당연히 계약 갱신을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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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합의하여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불하도록 하면서 충분한 보상을 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 6. 임차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 임차인이 임대인을 속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했을 경우 이는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인을 보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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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목적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 건물이 노후화,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8.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임차건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건물 용도 준수를 위반한 경우 – 임대인의 보존행위를 방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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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은 정말 시끄럽고 문제도 많은 제도이긴 하지만

세입자에게 영업기간 보장이라는 입장에서는 이만큼 좋은 제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신청구권(요구권)을 포스팅해 보도록 합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건물계약갱신청구권(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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