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제 확인을 먼저 놓친 공제를 확인하기 전에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야 하는데 만약 결정세액이 ᄋ の일 경우 더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이미 追加 追加이므로 누락된 공제가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누락된 경우에는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세는 회사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했을 뿐!
연말정산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개인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해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 이외에도 1년간 번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 한 소득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중도 퇴사자의 경우도 5월에 개인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의 차이를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의 특징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 ‘근로자’가 일하고 실소득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는 대상 개인사업자(4대보험 미포함-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근로자(4대보험 포함-직장인, 공무원 등) 신고자본인이 직접 신고 및 납부소속사, 사업주기간 매년 5월~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방법 연말정산 공제기간은 올해 1.21.작년 연말정산공제 누락시 2022.5.1~2022.5.31 사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를 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놓친 공제사항을 추가로 받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먼저 홈택스(htt 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세금타입서비스는 홈택스 메인화면 우측하단 2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자신고서에서 정기신고작성을 클릭하여 기본정보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노동 소득만이 있어, 2021년도의 연말 정산을 실시한다면, 노동 소득자 신고서란의 정기 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있거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신고서란을 작성해야 합니다.
2019년을 포함한 그 이전 연도의 연말정산을 원하시면 경정청구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버튼을 누르시면 연말정산 호출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호출이란 회사에서 제출한 내역을 불러오는 것으로 해당 정보가 모두 입력되면 나머지 상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