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 주식을 단타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세금을 간과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수익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면 생각보다 적은 경우도 있어요. 국내 주식세 세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국내 주식의 세금은 양도 소득세, 증권거래세, 배당 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누군가에게 세금을 주는 것, 즉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ᅦ に에 매수한 주식을 ᅦ に에 매각한 경우, 차익 対して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국내주식양도소득세율
ᅵᅡ 이하: 20% vol 이상: 25%
따라서 차익이ᅵ したがって이라면 25%의 ᅳ를 양도소득세로서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데요? 대주주는 아 이상,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의 경우 지분율 2% 보유자만 해당되므로 개인투자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데요. 한 번이라도 주식거래를 하시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손실로 인한 손절, 익절 상관없이 부과되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국내주식증권거래세율
코스닥 0.23%, 코스피 0.23%
별도 신고 필요없이 자동 원천징수 됩니다.
배당소득세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주식투자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기업에 투자해 주주가 되었을 경우, 발생한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비해 배당금이 높은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배당금을 받는 경우도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배당소득세라고 합니다.
배당 소득세는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금은 분기, 반기, 연 1회 입금될 수 있습니다.
수령시 배당 소득세 15.4%를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과 같은 금융상품의 이자와 배당금이 일시적으로 초과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상품 이자가ᅵ가 발생하려면, 시드가ᅵ 金融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꿈같은 일이군요. 금융 소득 종합 과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023년에 바뀌는 부분, 마지막으로 2023년에 바뀌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일반적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듭니다.
양도소득세가 더 확대된다고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大 大 大 の 이하인 경우 22%, 大 大 大 大 大 이상인 경우 27.5%가 부과됩니다.
소액 투자자들도 앞으로 세금 계산을 잘해서 거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중개형 ISA 계좌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자세히 포스팅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penClipart-Vectors, 출전Pixabay이상으로 국내 주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유용한 정보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사람들이 ‘돈’에 관심을 많아졌다고 합니다…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