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의 4대 보험과 퇴직금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덕초 노무사입니다.

최근 회사 경영상의 이유 혹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근로자들의 인력 감축이나 근로자를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상용직이나 일용직의 정확한 의미를 혼동해서 4대 보험이나 퇴직금 등의 처리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용에서 일용직으로 전환한 노동자의 4대 보험 처리 방법이나 퇴직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 상용직과 일용직의 구분①, 상용근로자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 중 하루하루 일자리를 찾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통계청에서는 월별 고용동향을 작성할 때 임금(또는 현물)을 받기로 한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상용근로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②일용직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달리 하루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용돈을 받은 직위나 직무 직종을 말하며 특정 기간 동안 긴급이나 일당을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의 일종입니다.

임시직, 계약직과는 또 다른 형태의 고용으로 다른 명칭으로는 일당직, 날일큰 등으로도 불립니다.

2.의 상용직과 일용직 4대 보험구분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당연적용사업장에 고용된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용자의 한국인, 외국인(재외국민, 북한의 이주민 포함)은 모두가 원칙적으로 적용대상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대상 건강보험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당연적용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는 적용대상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넘는 경우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적용대상. 다만, 위험률, 규모, 장소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것(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 제외) 별도로 취득, 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자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1개월 이상 근로: 최초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 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 ※월 8일 이상 근로: 최초근로일 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연속 근로한 경우

3.의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 시 4대 보험처리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을 할 경우 기존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전환 시점에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장이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해에 보수총액 신고를 할 때 해당 노동자의 보수총액 신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용직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상용직 상실 신고를 하고 연금·건강은 노동한 일수 기준에 따라 취득하게 하고 고용·산재는 근로내용 확인 신고로 대체하면 됩니다.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의 4대 보험과 퇴직금 1

건강보험EDI → 사업장인증서 로그인 → 자격상실신고 → 상실신고서 상에 표시된 필수입력사항 입력 → 대상자등록 → 신고(전송)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의 4대 보험과 퇴직금 2

건강보험EDI → 사업장인증서 로그인 → 자격취득신고 → 취득신고서 상에 표시된 필수입력사항 입력 → 대상자등록 → 신고(전송)

4. 상용직과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구분 상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지급기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1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가 단절되지 않고 1년 이상 근로자 퇴직금 산정 퇴직금= [(1일평균임금*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참조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형태가 바뀌어도 사실상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이 비슷하고 공백 없이 근무형태만 변경돼 근무한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 산정이 됩니다.

단, 일용직으로 근무할 때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전환 시 소정 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급여가 낮아지면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또 건설 일용직의 경우 퇴직금과 퇴직공제부금은 별개의 개념으로 퇴직공제부금은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래 본 블로그의 퇴직공제부금과 퇴직금 관계에 관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A] 퇴직공제부금과 퇴직금의 관계 Q : 저희는 일용직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 blog.naver.com 오늘은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하는 근로자의 4대 보험과 퇴직금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간혹 4대 보험료나 세금을 절감하려고 일용직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주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경우 근무시간 및 근무기간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험료 절감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더원NC 노무법인은 항상 사업장의 4대 보험료 절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