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빚 독촉,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채무자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의혹 법률상담]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어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내 돈을 떼이지 않을까’, ‘제 때 줄 수는 있나’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적정한 선 내에서 채무자를 달래고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행위로 채권추심에 나선 경우에는 오히려 형사처벌 당사자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관련 조문부터 살펴볼까요?※ 채권추심법※

■ 제9조 (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 또는 관계자를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이에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 또는 야간(21시~08시 사이)에 채무자 또는 관계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문·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자에게 도달시킴으로써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4호~7호 생략)

■ 제15조 (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빚 변제 독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채권추심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법적인 선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과도한 추심행위 내지 불법적인 추심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딸을 해치겠다’ 채무자에게 위협 문자 93회 발송한 추심업자 징역형 선고 대부업을 하고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8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빌려줬지만 피해자가 경기 부진과 막대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준비하지 못하면 A에게 (피해자 딸) 다 말해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10월까지 총 93회에 걸쳐 거듭 위협적인 문자를 발송, 결국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에 대한 법정이자 초과 수령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에 대해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매우 불안해하고 있어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말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수사기간 중에도 또다시 위협적인 문자를 보내 자신의 행동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범죄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아울러 이 사건의 범행 기간이 매우 길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폭력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참작,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울산지법 2021강담4667)

정당한 권리행사는 아무 문제 없이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도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계속 보면 좋은 포스팅 수치스러운 주기적인 빚 독촉? 반대로 고소당할 수 있고 유의해야 제 돈을 떼인 만큼 억울한 경우가 있을까요?blog.naver.com

불법채권추심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그 관계자에게 손해를 끼친 채권추심자는 민사적으로도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현재 이와 유사한 형태의 추심행위를 고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라는 부탁을 드리며 오늘 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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