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운전자보험 보장 범위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방어비용, 치료비 보장과 교통사고 치료비용까지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중요한 특약으로는 운전자 벌금 특약, 변호사 선임비 특약, 교통사고 처리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운전자 벌금 특약은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으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을 부담한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51조에 의해 벌금이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변호사 선임비 특약은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되는 경우도 운전자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약식 기소는 제외되고 약식 기소가 되었지만 법원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보상금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게 되면 피해자마다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억원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는 42일, 72일, 140일 이상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 2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가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와 무면허를 제외한 12대 중과실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운전자의 입원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횟수에 관계없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장받을 수 있으며 긴급견인이나 교통사고 처리비용, 면허정지 취소 위로금 등의 부가서비스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은 자동차보험은 사고 발생 시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전자 보험은 자신을 위한 담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 행정적 책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처럼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지이며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한 보장범위를 운전자보험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과 함께 청구할 수 있어 보험료가 자동차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법률비용지원 특약은 계약한 자동차에 대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지만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모든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 판정을 받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으로 후유장애 특약이 있습니다.
3%에서 79%까지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장애율에 따라 보장 한도가 다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용과 비운전자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으로 상해 및 사망한 경우 보험금이 보장되는 교통사고 사망은 운전자용이며, 비운동자의 경우 버스나 택시 이용 시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로 후유장애 80% 이상이 발생하면 최초 1회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상해 50% 이상 후유장애 시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될 수 있으며, 중상에 해당하지 않는 발목 탈구 및 어깨 골절 시 납입이 면제되는 상품도 존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부지급률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 비율이 높은 보험사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금 부지급률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부상발생금 특약은 1등급에서 14등급으로 분류해 보장해 줍니다.
보험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보장해주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상황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특약이 존재하고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이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비교사이트를 활용하면 교통사고 합의요령과 초보운전자보험료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