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기초노령연금 신청 :: 수급자격 등

한국에는 국민연금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외에도 65세 이상이면 기초 노령 연금이라는 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65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그동안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이라면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초노령연금이란?
  • 먼저 기초노령연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고령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후손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65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그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우선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단독이면 180만원, 부부이면 288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분류된 방법으로 소득이 있다면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재산의 범위입니다.

재산도 소득 인정액의 산출 기초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재산에는 입목이나 어업권, 조합원 입주권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상품 등도 금융재산에 포함된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 65세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안내
  • 그러면 해당이 되셨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신청 방법인 것 같아요.
  • 65세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받으려는 사람이나 그 친족, 기타 관계자가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서식의 경우는 읍,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있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려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제출서류가 필요한데요.

연금지급신청서/소득 및 재산신고서/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면/기초연금 지급받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사본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등이 해당됩니다.

보험 정보 제공 동의 서면의 경우는 배우자의 것도 포함됩니다.

<결정 통지>

만약 65세 기초 노령 연금을 신청하셨다면 결정 통지가 오게 됩니다.

신청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명시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만 65세 미만 등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변동신고>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는데 변동해야할 사항이 생기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나 수급권 상실,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발생, 결혼 또는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 지급계좌 변경, 금액 변동 등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세요.

단,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65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