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및 재단법인 설립(비영리법인 허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및 재단법인 설립(비영리법인 허가) 비영리법인이란 영리가 아닌 공익적 활동과 비영리 활동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의미하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목적사업인 비영리활동을 위하여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그 설립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비영리재단법인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바쳐진 재단의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설립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무관청이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