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 및 응급처치법 처벌
119 구조 및 응급처치법 처벌 제28조(벌칙) 아무 이유 없이 제13조섹션 2구조 및 응급처치 조치를 위반하여 개입한 자 제29조(벌칙) 아무 이유 없이 제15조1 부토지나 재산을 일시 사용·제한·처분하거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접근을 거부·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의2(벌칙) 제23조의21 부이를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된 통보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의3(형법상 감경규정의 특례) 알코올 … Read more